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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강만수·이중근·박찬구·김태우 등 2,1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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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강만수·이중근·박찬구·김태우 등 2,176명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8.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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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법무부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이번 8·15 특사에 강만수·이중근·박찬구·김태우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4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천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특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 사면 목소리가 높았던 기업 총수 12명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뤄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포함해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시점이라며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사범과 자금 사정 악화로 처벌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적극적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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