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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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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5년 구형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9.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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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송병기엔 징역 3년6개월 구형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시절(왼쪽),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른쪽)
▲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시절(왼쪽),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른쪽)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 대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고 황운하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송 전 시장 못지 않게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하명수사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지방선거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수사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 검찰의 표적 수사와 보복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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