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03:22 (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각 징역 3년 선고
상태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각 징역 3년 선고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11.29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황운하 의원(오른쪽)
▲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황운하 의원(오른쪽)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선고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받는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 혐의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과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장환석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다. 

청와대에서 김기현 첩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가 결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