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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공정위 신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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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공정위 신고 당해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5.23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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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반품 요청·판촉비 전가 등 사유로
올리브영 "소통 과정 중 오해 있었다"
▲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저지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다.
▲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저지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다.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CJ올리브영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뷰티중소기업 J사가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1일 한 언론사에 보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의 재고 처리를 위해 '인앤아웃(IN&OUT)'이라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능하지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구하면 반품이 가능하다.

이에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도록 강요해 '부당반품'을 해 왔다는 것이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약 11억원 어치 재고를 J사에 반품과 인앤아웃을 요구했다. 반품과 교환 진행은 계약성 공문을 통해 진행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CJ올리브영 측 주장이다.

많은 재고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J사가 납품 2년된 악성 재고의 50%만 가져가겠다고 하자 CJ올리브영에서 J사에 '재매입 불가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CJ올리브영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J사 제품을 70% 할인 판매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J사 관계자는 "자사몰 채널을 고사시키는 70% 할인 보복성 염가 판매가 지난 4월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J사와 원만하게 소통이 되고 있었는데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CJ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9년 납품업체를 상대로 상습적인 갑질을 해 공정위에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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