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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빗썸, 임직원 내부거래 금지…”거래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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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빗썸, 임직원 내부거래 금지…”거래투명성 제고”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1.07.0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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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 빗썸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이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이달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임직원 거래 관련 기존에도 이미 근무시간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이내 거래금지 등 규정을 통해 사실상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 왔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정책 역시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빗썸은 7월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 조치를 지난달까지 완료했다. 이달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으로 임직원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최근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법 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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