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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무리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법원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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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무리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법원이 기각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10.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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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 손준성 검사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속도를 붙이려던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손 검사가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을 거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3일 소환조사도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는 심사 전날 오후에야 영장 청구 사실을 손 검사 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손 검사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침탈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당사자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을 거듭 청구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검사가 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했다”며 검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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