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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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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에서 무죄 선고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4.02.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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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뒤 3년 5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 첫 판단이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옛 미래전략실 간부들도 함께 기소됐다.

옛 미래전략실 간부인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으로부터 8년 7개월, 2020년 9월 기소된 뒤 3년 5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 첫 판단으로, 이재용 회장은 일단 사법 리스크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을 벌였다는 혐의 사실 모두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당초 검찰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을 조직적 불법 행위의 지시자이자 공모자로 지목했었다.

해당 판결문에는 이 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이뤄진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회장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승계 목적은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두 회사 간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야 합병에 유리했던 이 회장을 위해 삼성 그룹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췄다고 봤는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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