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03:22 (토)
檢, 이재용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내년 1월 26일 선고
상태바
檢, 이재용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내년 1월 26일 선고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11.17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사진=YTN 뉴스영상 캡처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사진=YTN 뉴스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 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합병은 관계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서 이뤄졌고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된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는지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 안정적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8월에 기소됐다.

재판부가 "쟁점이 많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