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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원이 공개하라던 청와대 특활비 "공개 못해"...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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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원이 공개하라던 청와대 특활비 "공개 못해"...1심 불복 항소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03.0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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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대통령비서실 상대...정보공개 청구 소송서 일부승소
법원,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공개하라" 명령
靑, 2일 행정법원에 항소장 제출
청와대
▲ 청와대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청와대가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항소에 따라 특활비 관련 기록물은 문재인정부 임기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2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승소지만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 청와대 특활비 공개에는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사진은 김정숙 여사의 옷 퍼레이드. 사진캡처=강용석 변호사 페북
▲ 청와대 특활비 공개에는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사진은 김정숙 여사의 옷 퍼레이드. 사진캡처=강용석 변호사 페북

연맹은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2018년 1월30일 청와대 워크숍에서 제공된 도시락 가격 ▲특활비 지출결의서 ▲특활비 운영지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 측에 공개하도록 했다.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 장·차관급 인사가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자리에서 제공된 도시락 가격 등의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등 개인정보를 담은 부분과 외국 정부, 외교관 등 외국인 관련 사항, 의사 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연맹 측 요청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맹이 요청한 자료들 중 일부에 담긴 업체명, 회사명, 계좌번호, 은행명,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연맹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극히 일부분이어서 사실상 비공개 결정이 났던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됐다.

이날 청와대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특활비 집행 등에 대헤 법원에 비공개해야 할 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재판부의 판단 배경에는 행정기관이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의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해 국민들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항소함에 따라 1심 판결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에는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문서는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30년)간 비공개된다.

지난 2020년 11월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청와대 특활비와 관련해 “역대 정부가 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로 해왔다. 당장은 (공개가) 어렵지만 대통령기록관 이관 후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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