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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사, 잇단 금융당국 제재로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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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사, 잇단 금융당국 제재로 긴장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3.17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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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감원 기관경고 확정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 불법대출로 제재 대상
삼성생명 CI
▲ 삼성생명 CI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삼성금융사에 악재가 잇따르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평판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근 삼성생명은 암보험 분쟁과 삼성SDS 부당 지원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결정이 확정됐다. 삼성생명은 이로인해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삼성증권도 계열사 임원 불법대출로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삼성증권의 계열사 불법대출건은 2020년 국감때 박용진 의원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같은 악재로 삼성금융사의 신사업 차질도 우려된다. 특히 삼성생명 중징계 처분에 따른 신사업 금지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막히게 된 점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삼성생명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삼성생명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가 더 늦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삼성카드를 필두로 삼성금융사 통합 앱 사업(모니모)를 추진하는 것에도 일정부분 제약이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금융사의 고객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해서 당장은 통합 앱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암보험금 지급 등 실질적으로 나갈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삼성금융사들 내부적으로는 그룹 평판관리에 문제가 생길까 잔뜩 긴장한 상태다.

해당 사건이 당장 최근에 불거진 사건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제재 조치를 결정하면서 해당 이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그간 금융권의 굵직한 이슈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삼성금융사 제재로 관심이 쏠리면서 삼성금융사로선 평판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삼성생명은 17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1명 이상의 여성을 이사회에 포함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강화된 만큼 여성이자 소비자 전문가인 허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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