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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대리점에 유지보수비 부풀려 떠넘겨 '갑질'"...과징금 4.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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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대리점에 유지보수비 부풀려 떠넘겨 '갑질'"...과징금 4.8억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7.2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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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의료기기 업체 지멘스가 대리점에 사전 협의 없이 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약 4년 동안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하는 총 7개 대리점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했다.

지멘스가 떠넘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은 독일 본사가 지멘스가 청구한 해당 비용보다 평균 약 1.5배 비쌌다.

공정위는 이런 지멘스의 행위가 자신의 비용을 대리점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지멘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고, 4억 80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을 통해, "공급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에 비용을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벽으로 작용하는 것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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