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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부동산] 2023년 인천·대구 입주물량, 조사 이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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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부동산] 2023년 인천·대구 입주물량, 조사 이래 최다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12.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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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파트 입주물량 상반기는 수도권, 하반기는 지방이 많아
인천과 대구 아파트 입주물량, 2000년 조사 이래 최다 공급
아파트
▲ 아파트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내년도 아파트 입주물량을 조사한 결과 인천과 대구에 가장 많은 아파트가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전국 총 554개 단지, 35만2,031가구(임대 포함 총가구)의 아파트에서 집들이가 시작된다. 입주물량은 상반기 17만4,369가구, 하반기 17만7,662가구로 반기 별 편차는 크지 않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상반기 9만7,609가구 △하반기 8만2,194가구로 상반기 입주가 많은 반면, 지방은 △상반기 7만6,760가구 △하반기 9만5,468가구로 하반기 물량이 집중됐다.

◆ 2023년 입주물량, 경기>인천>대구>충남 순, 인천과 대구는 ‘역대급’

2023년 시도별 아파트 입주물량은 경기(10만9,090가구), 인천(4만4,984가구), 대구(3만6,059가구), 충남(2만6,621가구), 서울(2만5,729가구) 순으로 많다. 2020년 이후부터 입주물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공급됐는데, 이는 경기에서 연간 10만 가구 이상이 집중된 영향이 크다. 경기는 화성시(1만3,643가구), 양주시(1만1,714가구), 수원시(1만601가구), 평택시(7,673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경기 다음으로 물량이 많은 인천은 2022년(4만2,515가구), 2023년(4만4,984가구) 연속 4만 가구 이상이 쏟아진다. 특히 2023년은 200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다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구도심 정비사업 아파트와 검단신도시 입주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전세입자를 못 구하는 등 자금조달 문제로 입주가 늦어지는 사태도 우려된다. 서울은 2023년 입주하는 2만5,729가구 중 6,371가구(25%)가 강남구 물량이다. 전세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개포자이프레지던스(3,375가구, 2023년 2월 입주) 입주 여파로 인근 개포동과 대치동의 전셋값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방은 △대구 3만6,059가구 △충남 2만6,621가구 △부산 2만4,762가구 △경남 1만5,221가구 △충북 1만2,252가구 △경북 1만1,231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2000년 조사 이래 최다 물량이 공급되는 대구의 경우, 입주 아파트의 절반 이상인 1만8,900가구(52%)가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공급된다. 대구에서 한 해에 정비사업으로 1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서구 원대동3가 서대구센트럴자이(1,526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반도유보라센텀(1,678가구), 중구 달성동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1,501가구) 등 정비사업 대단지들이 내년 입주 예정이다. 충남은 아산시(1만514가구), 천안시(5,834가구), 당진시(2,245가구)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 입주 아파트 과반은 전용 60-85㎡ 면적, 수도권은 소형 증가세

2023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을 전용면적 구간별로 살펴보면 △60㎡ 이하 12만7,656가구(36.3%) △60-85㎡ 이하 20만2,134가구(57.4%) △85㎡ 초과 2만2,201가구(6.3%)로, 전용 60-85㎡ 이하 구간대의 중소형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도권은 60㎡ 이하의 비중이 44.7%(8만384가구)로 부동산R114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85㎡ 초과(5.6%, 1만150가구)는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높은 집값 부담과 가구원수의 감소 등에 따른 소형 선호에 발맞춰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 입주여파 지역 내 역전세, 미입주 발생 가능성↑ 신규 수요는 저렴하게 거래할 기회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 여경희 수석 연구원은 "다만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 완화,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한 만큼, 대책 시행 시 미입주, 역전세 우려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 수석연구원은 "내년 매매 및 전세 의향이 있는 수요는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눈 여겨 보는 것도 좋겠다. 입주 여파로 급매물 출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들은 시세 변동을 주시하면서 거래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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