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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인터뷰] 전세금 안주려고 집 명의를 아내로?...엄정숙 변호사, “형사고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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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인터뷰] 전세금 안주려고 집 명의를 아내로?...엄정숙 변호사, “형사고소도 가능”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6.14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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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게 자문을 구했다. 엄 변호사는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기자: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려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겪는 세입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엄정숙 변호사: "만약 집주인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첫 번째로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형법 제327조에 따르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강제집행을 피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니, 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고의로 재산을 옮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엄정숙 변호사: "두 가지 절차를 거치면, 원칙적으로는 재산 명의가 원래 집주인에게 돌아와서 정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집주인이 고의로 재산을 옮겼음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기자: "세입자가 처음부터 집주인의 가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방법은 없나요?"

엄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집주인의 가족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살아 있는 한, 전세금에 대한 채무 관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 관계와 무관한 집주인의 가족 재산에 세입자가 함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세입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 변호사: "먼저, 전세금 반환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설령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짱을 부리거나 겁을 준다고 해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우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재산 명의 변경이라는 교묘한 수법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엄 변호사의 말처럼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회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첫 단추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집주인에게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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