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03:22 (토)
'잔고 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상태바
'잔고 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11.16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장모. 뉴스영상 캡처
▲ 윤석열 대통령 장모. 뉴스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11시15분부터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재판부가 필요한 심리를 모두 진행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해야 하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어기지도 않았다고 봤다. 이어 혐의에 대한 법리 오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100억원의 위조한 잔고 증명서 일부를 법원에 제출하고, 안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땅을 산 뒤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부인해왔다.

공모자에게 은행 잔고 증명서를 건네준 적이 없고, 증명서가 소송에 쓰이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씨는 지난 8월 항소심 판결 후 이어온 수감생활을 내년 7월까지 계속하게 됐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최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5일 제출한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보석 신청은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피고인 신분일 때만 가능하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