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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도 '불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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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도 '불기소' 결론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11.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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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가 과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다시 수사를 벌였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사업가 정대택 씨 등의 재항고로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과거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이익금 관련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정 씨의 무고와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최 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지난해 최 씨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한 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정 씨가 재항고를 하자 대검은 지난 7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판단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의미의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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