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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칠성 부당 지원행위 혐의로 검찰고발...과징금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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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칠성 부당 지원행위 혐의로 검찰고발...과징금 11억원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1.04.08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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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 롯데칠성

 

[한국공정일보=김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칠성을 부당지원 혐의로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칠성은 백화점에서 와인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에이와인(MJA)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칠성은 자회사인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게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다.

이러한 롯데칠성의 와인 저가공급 지원행위로 인해 MJA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5097백만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또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그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판촉사원 비용(용역업체와의 용역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은 2013년 9월까지 판촉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해 왔으며, 이후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6년 3월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이 지원행위를 2017년 12월까지 다시 실행했다.

이와 함께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활동 등 핵심적이고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MJA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MJA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MJA는 와인 임대매장 수의 증가와 관련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명 내외의 직원들만 직접 고용하고 단순 업무(월말 전표마감 등)를 맡겼다.

위 인력지원은 MJA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 지출을 줄여 재무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됐고, 다른 지원행위들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결과적으로 MJA의 손익을 개선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00% 모자(母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자회사를 다양한 지원행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되는 등 관련시장 내 잠재적인 경쟁기반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상적인 수단을 통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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