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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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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9.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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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원 선고한 1심 파기...혐의 중 상당 부분 유죄 인정
윤미향, “김 할머니 조의금 관련 유죄 판결 등 인정 못해...대법원 상고" 예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NO마스크의 와인파티 사진. 그는 이 사진이 논란이 일자 길원옥 할머니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NO마스크의 와인파티 사진. 그는 이 사진이 논란이 일자 길원옥 할머니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윤 의원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의원은 여가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추가 인건비 지출이 필요하다며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윤 의원과 A씨가 처음부터 여가부 보조금을 인건비가 아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윤 의원 등이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허위계상을 통한 인건비 유용을 계획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총 7개 사업에 걸쳐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를 청구한 것으로, 불필요한 국가 재정의 지출을 초래했다"며 "보조금 신청에 있어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횡령 범행을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횡령, 문체부·서울시 보조금 3억원 부정 수령 등 대부분 유죄

윤 의원은 또한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도 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 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3000만원을 모금한 데 대해 “현장 후원금이 모였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았으므로 충분히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 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 횡령 액수 1심 1718여만원에서 2심 총 7960만원으로 늘어

1심은 윤 의원의 개인 계좌 약 1123만원, 정대협 계좌 약 594여만원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을 했다며 합계 1718여만원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윤 의원의 개인 계좌로 보관한 정대협 자금 중 약 3247만원과 정대협 계좌로 보관한 정대협 자금 중 약 890여만원,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 명의 계좌로 보관한 자금 3810여만원 등 총 7960여만원을 횡령 금액으로 판단했다. 1심 1700만원보다 5배 가량 늘어났다.

재판부는 인정 금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상당한 금액임에도 지출결의서도 없고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관한 증빙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횡령의 대상이 된 돈은 시민들이 기부한 후원금이거나 국가의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이었다"며 "윤 의원은 누구보다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성 쉼터와 관련한 배임,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와 관련한 준사기 혐의, 안성 쉼터를 개인에게 빌려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윤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할머니 조의금 관련 유죄 판결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퉈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윤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관련 기부금품법 위반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고(故) 김복동 할머니 별세 당시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3000여만원 등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모금 활동이 김 할머니 죽음을 추모하는 시민사회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장례비 모집 과정 및 방법,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모금 활동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3000여만원의 사용처가 시민단체 후원, 정의연, 정대협 관련 사업 지원 등이라며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모금 목적과 무관한 사용이었다고 봤다.

이어 시민사회장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례비를 모금하는 행위를 용인한다면 기부금품법상 쉽게 규제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해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을 하기 위해선 사전 등록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김 할머니의 죽음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면서도 윤 의원이 모집등록을 신청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기부금 모집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가 인정된 업무상 횡령액 약 1720만원→약 7960만원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된 혐의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억여원의 정대협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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