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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유동규 '옛 휴대전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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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유동규 '옛 휴대전화' 확보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10.15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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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사진=YTN 영상 캡처
▲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사진=YTN 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과거 개발 사업의 인허가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서들이다.

검찰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쳐 최소 1100억 원대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이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인 만큼 검찰은 당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의 역할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문건에 직접 결재한 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사업 계획 승인과 각종 인허가 등 대장동 개발 사업 자료들을 확보하고 당시 자료를 작성한 성남시청 직원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용하던 '옛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유 전 본부장의 지인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오늘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앞서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자택 압수수색 때 창밖으로 던졌던 것과는 다른 휴대전화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버린 휴대전화는 검찰이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경찰이 CCTV 분석으로 휴대전화를 주워간 사람을 특정해 최근 확보했다.

경찰이 찾은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최근에 바꾼 것으로, 이전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지인에게 맡아 온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걸 오늘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오늘 오후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하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오전에 김만배 씨 영장 기각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냈다.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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