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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남욱 '배임' 적용해 영장...유동규도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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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남욱 '배임' 적용해 영장...유동규도 추가기소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11.0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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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만배, 남욱, 유동규
▲ (왼쪽부터) 김만배, 남욱, 유동규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또,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영장을 청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만배,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이미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고, 남욱 변호사는 체포한 뒤 석방했다.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사업자 선정 심사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뇌물 공여와 공여 약속,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까지 적용했다.

다만 김만배 씨의 경우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뇌물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는 빠졌다.

곽 의원에 대한 소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정 변호사의 경우 본인이 추가로 받은 돈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는 물론,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까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범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기소 당시 공소장에 담지 못했던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도 추가기소 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서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결탁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화천대유와 협의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수익만을 분배받되, 분배 대상인 예상 개발이익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등 분양이익에 대해 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등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각종 특혜를 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이렇게 특정한 배임 액수가 최소 651억 원 상당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검찰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1000억 원대 이상이라는 내용이 거론되기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액수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익은 특정할 수 없는 추정 금액이라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추가로 기소된 혐의 중엔 김만배 씨가 특혜 대가로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건넨 뇌물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1월 말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1000만 원짜리 40장과 현금 1억 원 등 모두 5억 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이 그간 어려움을 겪던 배임 혐의는 물론,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혐의 입증,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마무리 지으면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전부터 차례로 열리고, 이르면 당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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