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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작극 아냐, 특검 통해 밝히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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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작극 아냐, 특검 통해 밝히면 될 것"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10.2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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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사장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사장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이재명 전 시장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셔도 된다"며 자신을 호도하고 말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전 시장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 “언론은 황 씨가 왜 사퇴압박 자작극을 퍼뜨리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메세지를 보낸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의 입장문을 통해 유한기 본부장과 나눈 대화와 내용의 녹취록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삭히면서 잊고 지내고 있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로 인하여 저에게는 큰 수치심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이를 알리지 않고 지내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전 시장의 대장동 게이트를 보고 큰 후회를 했고, 또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시장이 자신을 향해 “역량 있는 사람이었고 더 있었으면 했다”고 말했다며 이 전 시장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시 자신에게 단 한 마디라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이 전 시장에게 "좋은 사람을 잘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재직 당시 사표를 강요받게 된 원인이 제가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의에 의한 단순 소개자였을뿐 채무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챙긴 바 없다’ 며, 사직서는 2015년 2월에 제출했고, 1심은 2016년 8월 24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감사를 받아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은 이어 성남시 감사관 만남의 건과 관련해서는 동부건설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재직시 ‘맞아죽을 각오로 쓴 한국, 한국인’의 저자인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 회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알고서는 모 감사관에게 자신을 소개 시켜줘 2014년 3월 20일부터 2015년 1월 10일 사이 3차례 만났다며 어떤 혐의가 있어서 감사관을 만나 조사를 받거나 했던 것이 아니며, 친소와 인사관계로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문제가 있어 성남시 감사관을 만났다는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은 또 '공모지침서 결재 관련 의혹의 건'과 관련해서는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되어 있었던 것은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시의회상임위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야 한다며 우리 똑똑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이 이를 검토하지않고, 또한 당시 사장인 자신을 거치지 않고 이를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어는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음은 황우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황무성 입장문>

저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황무성입니다.

최근 이재명 전시장의 대장동 특혜 의혹등과 관련하여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고 수많은 언론과 취재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답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물음에 소상히 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1. 녹취록을 밝히게된 경위

먼저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나며 유한기 본부장과 나눈 대화와 내용이 나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삭히면서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로 인하여 저에게는 큰 수치심이었기에 이에 이를 알리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시장의 대장동 게이트를 보고 큰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취재하시는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의 이재명 전 시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은 국회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저를 향해 “역량 있는 사람이었고 더 있었으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시장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시 저에게 단 한 마디라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 전 시장에게 좋은 사람을 잘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2. 재임 중 사기 혐의 재판의 건

일부 언론에서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재직 당시 사표를 강요받게 된 원인이 제가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살펴보시면 그 내용을 소상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1월 14일,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TIH우즈벡코리아의 임 모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투자자 모 개발 김 모 회장을 소개하여 빚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임모씨는 우즈베키스탄 호텔 리모델링공사 등을 진행하다 자금압박을 받자 저에게 공사비를 융통해 주면 연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수익이 날 수 있으니 투자자 소개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 모 개발 김 모 회장을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김 모 회장은 저에게 2억원을 통장으로 보내주었는데, 제가 이 돈을 임 모 씨에게 수표로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 모씨가 김 모 회장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김 모 회장은 저에게 친분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며 임모 씨와 저를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저는 ‘선의에 의한 단순 소개자였을뿐 채무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챙긴 바 없다’ 고 하였으나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직서는 2015년 2월에 제출했고, 1심은 2016년 8월 24일에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감사를 받아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김 모 회장은 빌려준 돈을 빨리 받기 위해 민사로 해결하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민사의 형사화’ 사건으로 처리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단순 소개자였고, 돈을 빌려달라고 권하거나 하지 않았고 보증인을 자처하거나,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기 혐의로 몰려 이후 제가 2억원을 대신 갚아 주었고, 아직도 임 모씨에게 받지 못하고 있어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3. 성남시 감사관 만남의 건

제가 동부건설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재직시 각별한 지인이며, ‘맞아죽을 각오로 쓴 한국, 한국인’의 저자인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 회장께서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알고서는 모 감사관에게 저를 소개 시켜준바가 있습니다.

이에 2014년 3월 20일 12시 인사차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2일에도 차 한잔 마시러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10일 토요일 13시 오찬을 함께 하며 담소를 나눈바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어떤 혐의가 있어서 감사관을 만나 조사를 받거나 했던 것이 아니며, 친소와 인사관계로 만난 것임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마치 제가 문제가 있어 성남시 감사관을 만났다는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4. 공모지침서 결재 관련 의혹의 건

저는 지난 10월 24일 서울 중앙지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김 모 검사께서 저에게 1월 26일 투자심의위 의결 내용과 2월 13일 사업자공모공고지침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1월 26일 15시에 열린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한바 있고, 당시 논의된 회의에서 담당자들이 공사가 50%이상을 출자하여, 사업 수익의 50%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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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위원 이현철: 질문있습니다. PFV에 아까 50%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이상을 받는 건가요?
o간사 김민걸: 네 그렇습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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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는 1월 27일 11시 이사회 의결, 2월 4일 14시 시의회 상임위 의결도 그 내용대로 같을 것이라고 김 모 검사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원고정’ 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해당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시의회상임위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똑똑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이 이를 검토하지않고, 또한 당시 사장인 저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어는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이재명 전 시장측의 본인의 자작극이라는 것에 대한 의견

이재명 전 시장측은 언론인 여러분께 보낸 문자에 “언론은 황 씨가 왜 사퇴압박 자작극을 퍼뜨리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제가 자작극을 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작극을 벌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녹취를 들으셨겠지만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이재명 전 시장이 당시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알고 싶었다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모두 제공해 주었으면 될 것 아니었습니까?

모든 자료는 하나도 공개를 하지 않고 본인들의 주장만 하는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전 시장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말씀이 기자님들께서 이 문제를 취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10. 28
황  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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