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0:00 (일)
[모빌리티 칼럼] 미래차특별법은 통과, 미래차 현장전문인력 프로그램은 폐기
상태바
[모빌리티 칼럼] 미래차특별법은 통과, 미래차 현장전문인력 프로그램은 폐기
  • 김필수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1.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작년 2023년 12월 미래차 특별법(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어 자동차산업의 숨통이 틔었다. 반도체나 배터리에 치우친 인식을 불식시키고 미래차 산업이라는 핵심적인 융합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작점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국제 사회에선 자국 우선주의가 지역별, 국가별로 팽배되기 시작했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 산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 미래차 특별법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미래차 특별법은 반년의 유예기간과 준비기간을 거쳐 후반기부터 본격 진행된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한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일선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후속 규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탁상행정이 아닌 제대로 된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적인 미래차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성장 도중 폐기돼 미래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약 5년 전 필자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하여 어렵게 만든 유일한 미래차 프로그램이다. 당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차 현장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 지칭하고 구성과 방법, 목적 등 다양한 전략을 구성하고 예산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와 집권당까지 설득하여 어렵게 구성해 2021년 초기에 4개 전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미래차의 대표모델인 전기차에 대한 관련 교육이 전무한 것은 물론 자동차 관련 대학의 교수들도 거의 전부가 내연기관을 연구한 교수들로 인스트럭터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으며, 전무한 교재 집필, 교육 프로그램 구성, 심지어 각 대학에 전기차 조차 없어서 현대차 남영연구소를 뒤져서 구한 여러 대의 아이오닉5 모델을 각 대학에 기증하는 방법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만들었다.

필자와 필자가 속한 대림대학교가 모든 과정을 주로 담당하면서 프로그램 구축에 성공하여 첫해는 관련 거점대학 4개, 2022년에는 6개 기관을 늘었고 3년차에 접어든 작년 2023년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대표 기관들도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을 아우르는 미래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동시에 거점대학 중심으로 전국 정비업소와 부품사 등 미래차를 배우려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600명 이상을 수료시키는 성과를 유일하게 나타낼 정도가 됐다. 국내 유일한 성공 프로그램을 주변에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물론 고용노동부 등도 벤치마킹하는 유일 프로그램으로 안착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자랑스런 대표 프로그램으로 대통령 보고 등 핵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5년 단위를 기본으로 더욱 심화된 미래차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국가에서 가장 대표 프로그램이라 언급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전반기 대통령 지시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비용 절감이라는 지시 이후 정부 각 부서별로 무작위한 연구개발비가 삭제되어 아우성이 심각하게 비화되기 시작했다. 역시 이 프로그램도 현장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미명 아래 작년 12월부로 프로그램은 진행 중 최종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대표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작년 진입하자마자 프로그램이 폐기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로의 이관은 불가능하고 현재 진행 중이지도 않지만 참여하고 있는 어느 한 기관도 이 부서로 갈 생각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애꿎게 가장 대표적인 유일한 프로그램이 완전 삭제된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진행된 각종 자료는 중단되어 올해는 진행조차 안 된다. 작년 12월 최종 관련 회의에서 폐기에 대하여 모두가 어이없고 황당한 국가적 정책에 실망을 금하지 못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필자의 경우는 더욱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봉사라고 하면서 전기차 기증은 물론 희생을 하면서 구축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그냥 삭제한 대표사례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줄을 섯던 각 기업들은 더욱 어이가 없어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줄인 연구개발비를 글로벌 연구개발비 등에 활용한다고 했으나 막상 글로벌을 대표하는 국내 프로그램은 없애고 말았다.

작년 12월 구축된 미래차 특별법에 필자는 전혀 관련하지 않았지만 특별 지원법을 만들면서 같은 시간대에 유일하게 진행되던 잘 구축된 프로그램을 없애는 탁상행정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허울 좋은 특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필요한 고민을 조그마한 것부터 제대로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