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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자수 1위'라던 에듀윌, 부당광고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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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자수 1위'라던 에듀윌, 부당광고로 제재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2.2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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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해서만 '합격자 수 1위'
공정위, 부당광고 행위에 과징금 2억 8600만원 부과
▲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게재된 에듀윌 광고. 사진=공정위
▲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게재된 에듀윌 광고. 사진=공정위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합격자수 1위’, '공무원 1위'라는 문구를 버스와 지하철 등에 광고한 ‘에듀윌’이 부당광고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만 근거한 것이고,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했을 뿐임에도 이러한 설명을 소비자로 하여금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는 것이다.

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1위’ 광고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되는 것임을 표시는 했으나,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기재해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 대부분의 1% 미만의 면적 내에,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에만 기재했다. 

또한 에듀윌은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 '합격자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버스 후면에 게재된 에듀윌 광고. 사진=공정위
▲ 버스 후면에 게재된 에듀윌 광고. 사진=공정위

◆ 에듀윌 광고는 소비자 기만

에듀윌은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였으나,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하여 2016년, 2017년 두 연도에만 성립되는 것이었음에도,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였을 뿐이었음에도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를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로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 소비자 오인 여부

에듀윌은 또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격자 수 1위’ 및 ‘공무원 1위’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들에게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공정거래 저해성

공정위는, 합격자 수, 합격률, 시장 점유율 등은 학원 강의 및 교재 등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에듀윌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된 광고 표현의 근거가 은폐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한 사례"라며 "이처럼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1위인 내용을 광고하면서 그 제한 조건을 알기 어렵게 기재하는 방식은 대다수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인데, 이에 대해 엄중 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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