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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규정 위반' 제주항공 27일·에어로케이 6일 운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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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규정 위반' 제주항공 27일·에어로케이 6일 운항정지
  • 김남국 기자
  • 승인 2022.03.1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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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리튬배터리 허가 없이 운송…20회
中 청도공항서는 타이어 미끄러져 파열
에어로케이, 엔진결함과 정비사항 미기록
제주항공 항공기
▲ 제주항공 항공기

[한국공정일보=김남국 기자] 위험 물품을 허가 없이 운송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노선 운항이 20일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각 운항 정지 27일과 6일을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자격 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20차례 운송한 건으로 해당 노선에 대해 20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또 자사 항공기가 2019년 2월 28일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 급격 마모에 의한 파열이 발생한 건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운항 절차 미준수로 인천∼청도 노선 운항 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항공기의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를 해당 항공편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 노선은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에 따라 운항정지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에어로케이는 엔진 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의 청주∼제주 노선 운항 정지 6일을 처분하고,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 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 통보한 뒤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운항 정지 개시 시점을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및 인천∼청도 노선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운항이 중지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것"이라며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제주항공과 엔진 결함 및 정비사항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에어로케이가 정부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 조종사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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