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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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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세무조사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3.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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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서울청 조사4국이 지난 1월 중순부터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7월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된 기업이다.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 합병 이전에 발생한 티브로드의 지분 매각 및 재매수 과정에서의 탈세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티브로드는 IPO 추진 과정에서 사모펀드사인 IMM PE∙JNT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1000억 원 규모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IMM컨소시엄에 매각했으며 합병이전 티브로드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지분 11.96%도 IMM컨소시엄에 1000억 원에 넘겼다.

당시 티브로드와 IMM컨소시엄은 2017년까지 티브로드를 상장시키지 않으면 태광그룹과 이 전 회장이 IMM컨소시엄의 지분을 되사가는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조건을 걸었으나 티브로드의 상장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IMM컨소시엄은 태광그룹에 콜옵션을 요청하고, 티브로드는 IMM컨소시엄의 지분 20.13%를 3000억 원에 자사주 형태로 다시 사들였던 바 있다.

결과적으로 IMM 컨소시엄은 2000억원에 티브로드 및 이 전 회장 보유 지분을 사들여 3000억원에 되팔면서 5년 만에 50%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이로 인해 티브로드는 매각한 지분과 이 전 회장 지분을 더해 더 비싼 가격에 되사들였고, 이 전 회장은 IMM컨소시엄에 지분을 팔아 1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반면, 티브로드는 2000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합병 전 상장 추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에선 티브로드의 지분 매각 및 재매수 과정에서 세금 탈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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