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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청구인은 한동훈 장관 외 검사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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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청구인은 한동훈 장관 외 검사 5인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06.2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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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ㆍ명백한 위헌적 절차ㆍ내용으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초래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됐다"며 "우리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헌법쟁점연구TF’를 구성하고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였고, 법리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심각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시기적 제한, 시행일인 9월 10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헌성 여부에 관한 내부 검토가 최종 종료된 후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오늘(27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과 침해당한 권한의 직접적인 귀속 주체인 검사들을 대표하여,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의 청구 사유는 법률 개정 절차가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하였으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수완박법은 입법 과정의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법치주의는 법의 존중과 수호를 기초로 삼는 것으로, 우리 헌법을 지탱하는 근본원리인데,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하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5. 7. 21. 92헌마27 결정, 2005. 10. 27. 2002헌마425 결정 등)며 상임위(법사위) 단계에서 이른바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 논의 봉쇄 등으로 인해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회기 쪼개기’, ‘1日 국회’로 본회의 단계에서 무제한토론 절차가 무력화되었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상임위의 본회의 상정안과 전혀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 표결되어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심의 과정까지도 형해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절차를 통해 개정된 법률 내용에 의하면,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되어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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