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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2심 선고 2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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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2심 선고 22일로 연기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7.0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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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항소심 선고가 2주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손 회장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8일에서 22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DLF는 금리와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과 영국 등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과 관련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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