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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칼럼] 명도소송에서 패한 세입자는 언제 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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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칼럼] 명도소송에서 패한 세입자는 언제 나가나?
  • 엄정숙 변호사
  • 승인 2022.07.2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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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언제든 강제집행 가능, 세입자가 버티면 강제집행
세입자는 건물주와 합의하여 건물 인도 시기 정해야
명도소송 판결문은 최대 10년까지 유효, 이후에도 판결문 연장 가능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세입자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버티다가 결국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궁금한 점은 패소 판결이 나오면 지금 즉시 건물을 비워줘야 하나요? 소송 중 이사할 곳을 알아보지 않아서 언제까지 비워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세입자가 건물 인도시기를 두고 건물주와 눈치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세입자가 판결 직후 건물을 비워주는 경우와 달리 판결 전까지 이사할 곳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명도소송의 청구취지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다. 다만 판결문상에는 세입자가 목적물을 건물주에게 인도하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언제까지 인도하라는 내용은 없다. 판결문상에 인도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세입자는 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건물주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 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절차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인도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해당 건물에서 계속 버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건물주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이 나온 직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패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세입자가 스스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다.

즉 세입자가 이사할 곳을 정하지 못한 것은 세입자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건물주가 이를 배려할 의무는 없다는 것. 따라서 세입자가 건물주 동의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해당 건물에 머물면서 이사 계획을 잡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집주인의 명도소송 승소판결 이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시기는 언제로 잡아야 할까.

세입자의 건물 인도 시기는 건물주와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이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까지 건물을 인도할 것을 명시한 ▲공증이나 ▲통화녹취 ▲카톡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한편 건물주는 세입자의 사정을 봐주느라 판결문의 시효가 지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판결문의 시효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년이며, 10년 이후에도 시효연장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에 문제가 없기에 세입자와 합의 시 판결문 시효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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