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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웅래 '돈다발·공용폰' 확보…"위법 압색·준항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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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웅래 '돈다발·공용폰' 확보…"위법 압색·준항고 제기"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2.11.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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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권 청탁을 받고 무엇을 받은 적이 없다"며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16일)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태양광 사업 청탁과 함께 뒷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 등을 이틀 만에 추가 압수수색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차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수억원의 돈다발과 노 의원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

노 의원은 "수 억원을 압수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피의사실과 상관 없는 자료를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제기 방침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8일 서울 마포구 노 의원 자택,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의원실, 차량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및 지역구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물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노 의원 자택에서는 수억원에 달하는 수상한 돈다발이 발견됐는데 영장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압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다발을 대상으로 재차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돈다발의 출처와 용처, 노 의원이 돈다발을 집에 보관한 경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서 국회의원회관 내 의원실에서 노 의원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노 의원이 금품의혹 당사자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최초 영장에 현금은 압수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에 대해 임의로 봉인조치를 한 것"이라며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또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이는 이 수사가 단순한 개인의 뇌물 수사가 아닌 문재인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보복 수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영장주의를 벗어나 위법·과잉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허위 피의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 또는 흘려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법원의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검찰과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약 6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를 통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의원이 21대 총선 및 전당대회에 쓸 명목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아울러 검찰이 앞서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의 여죄를 쫓는 과정에서 노 의원의 혐의를 포착한 만큼 향후 수사가 민주당 다른 정치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는 이 전 부총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유력 국회의원, 장관 등과 친분을 강조하면서 박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적시됐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실제 청탁과 금품이 오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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