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0:00 (일)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절차 시작
상태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절차 시작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5.24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에 관심 집중
윤관석, 이성만 의원
▲ 윤관석, 이성만 의원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것을 보면 '확실한 증거'가 나왔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시선이다. 이로써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이 의원 모두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 신분인 만큼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체포동의안 野 동의 필수…탈당·녹취록 등 가결 가능성有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에 대한 첫 신병확보 시도다.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들을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국회법 제26조는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내면 정부가 수리한 뒤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전담판사가 서명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의석 분포로 보면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 두 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 가능성은 작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올해 2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적 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부결됐다.

하지만 앞선 경우와 달리 두 의원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됐다는 점, 두 의원이 의혹이 불거진 뒤 3일 만에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 표결 당시에도 민주당 내에서 최소 31개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윤 의원과 이 의원을 데려온 뒤 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첫 현역 의원 구속영장 청구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선거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9400여만원 규모의 금품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당대표 선거를 앞둔 4월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민주당 현역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받은 뒤,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경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4월 말에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9일, 윤 의원은 지난 22일 검찰에 각각 공개, 비공개 출석해 조사받았다. 두 의원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전날(23일) "맥락과 정황을 알 수 없는 출처 불명의 편집된 녹취록에만 의존한 검찰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 또한 19일 조사 후 "돈 봉투는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돈을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이 확인돼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명확히 확인된 최소한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구속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의혹은 헌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다수당 내 금품 살포에 국회의원 다수가 관여돼 있는 만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