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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수수’ 은수미 前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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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수수’ 은수미 前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9.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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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원심 확정
▲ 은수미 성남시장 모습. 사진=채널A 뉴스 영상 캡처
▲ 은수미 성남시장 모습. 사진=채널A 뉴스 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수행비서 김모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김씨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또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에게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은 전 시장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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