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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경관으로부터 수사기밀 받고 청탁 들어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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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경관으로부터 수사기밀 받고 청탁 들어준 혐의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1.11.3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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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혐의 일절 부인,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
검찰 발표에 시장으로서 사죄, 책임 통감 밝혀
은수미 성남시장
▲ 은수미 성남시장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30일 기소됐다. 은 성남시장은 자신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현직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다. 은 시장은 기소내용에 대해선 전면부인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이날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한 사람은 모두 10명이다. 10명에는 은수미 시장과 최측근 참모 등 공무원, 지역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포함돼 있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인사 청탁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 자료제공=수원지검
▲ 자료제공=수원지검

A 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5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 달라 요구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A 씨의 상관이자 수사팀장인 경찰관 B 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휴가비 및 출장비 등 명목으로 A 씨로부터 총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관 A 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7월과 8월에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경찰 수사팀장 B 씨를 차례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왔다. 현재까지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 총 8명(구속 6명·불구속 2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경찰관들에게 이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기밀 취득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며 “공적인 직책 등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 비서관으로 있다 지난해 3월 사직한 D씨가 ‘B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한편 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약 유착 문제 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사과했다. 다만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다음은 은 시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수사 발표에 대해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먼저 우리 성남시와 관련한 수원지방검찰청 수사 발표에 대하여 성남시민들에게는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서는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계약 유착 문제 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성남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와 관련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경찰은 기소를 결정했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습니까?

그 당시 저는 이미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 및 재판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미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에 있던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 상황 공유를 대가로 각종 인사 및 계약 청탁에 제가 관여해서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그 어떠한 정치적 외압과 음모에도 민선 7기 때 약속했던 성남시 행정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성남시 경찰관, 공무원, 브로커 등이 개입된 이번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리며 흔들림 없이 성남시민들만 바라보는 행정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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