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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PC 계열사 샤니 '끼임 사망' 7명 검찰 송치...대표이사 '업무상 과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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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PC 계열사 샤니 '끼임 사망' 7명 검찰 송치...대표이사 '업무상 과실' 적용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11.18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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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니 CI
▲ 샤니 CI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대표이사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를 포함해 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을 포함해 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시설 점검과 안전 부분 총괄 관리 책임이 있는 이 대표에게 사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빵 반죽 기계 아래에서 부품을 교체하다 몸이 끼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은 울리지 않았다. 

또 지난해 10월에도 SPC 계열사인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허영인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1년도 채 안 돼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질타가 이어졌다.

경찰이 샤니 대표이사까지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본데 이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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