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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작년보다 28만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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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작년보다 28만명 늘었다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11.22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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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
▲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작년 보다 28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22일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세액은 5조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민의 98% 과세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어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10%(2020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 시 약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기획재정부
▲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따르면 고지 세액 5.7조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5만명, 2.7조원) 및 법인(6.2만명, 2.3조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41.5만명, +78%)과 세액(2.6조원, +223%)이 증가했고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6.2만명, +279%)과 세액(2.3조원, +311%)이 크게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5.7조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감했다.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 경감했다.

기재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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