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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짤짤이'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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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짤짤이'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6.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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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윤리위에서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윤리위에서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간 당원 자격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늘(20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 겸 윤리심판 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 의원이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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