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0:00 (일)
'1000억대 횡령'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최악의 도피사범"
상태바
'1000억대 횡령'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최악의 도피사범"
  • 조상식 기자
  • 승인 2023.01.16 1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9.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22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형의 중형이 구형된 데에는 횡령 액수가 크다는 점은 물론 재판 전 도주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9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이날 구속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에 대한 환수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은 도주 48일 만에 검거된 이후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한 차례 더 미뤄지면서 이날 열렸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한 경제·부패 범죄"라며 "수원여객과 재향군인 상조회 등 회사자금 약 1000억원에 대한 횡령과 보람상조에 대한 사기 편취 약 250억원 등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임에서 투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금융감독원 감시 동향 정보를 전달하고 그 방법으로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봉현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도피사범'"이라며 "김봉현은 수원여객 횡령의 공범인 김모씨가 여권무효화로 마카오 입국이 막히자 전세기를 띄워 캄보디아로 도피시키고 이 전 부사장 역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기 전 도피를 교사하는 등 대담한 범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 자신 또한 2회에 걸쳐 도주한 사실 역시 구형의 중요 부분으로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과 공범으로 몰아가는 김 전 회장의 태도를 지적한 뒤 "이 사건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의 법정형은 이미 대부분 확정됐으며 실형을 선고받는 등 중형의 처벌을 받았다"며 "주범인 김 전 회장은 이들 모두보다 더 높은 법정 최고형을 부여받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구형이유를 정리하며 "다수의 언론이 주목하고 사건의 피해자와 공범역시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며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은 반드시 엄정한 처벌을 받으며 범죄수익 역시 반드시 환수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하고 심사숙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범인 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속임으로 인해 자신도 피해자"라며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모든 책임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비상장주식회사 A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2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해 그 정도가 김 전 회장보다 중하지는 않다"며 "다만, 핵심적인 부분에 가담했으며 특히 도주 중이었던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증언이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대신해 계약서 날인과 송금을 하는 등 사건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수원여객에 30억원,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272억원을 기계적으로 송금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비상장 주식회사 A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도 없다. 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역할 역시 김 전 회장의 지시로 한 달간 재직한 뒤 바로 사임했다"며 "사후에 조작된 증거로 인해 횡령 공동정범으로 오해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오는 2월9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바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은 지난해 11월11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을 2시간 앞둔 시점 김 전 회장은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창지를 끊고 달아나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수사력을 집중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고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에서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한편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사태를 촉발한 주범으로 지목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