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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원 횡령' 라임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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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원 횡령' 라임 주범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9.19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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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윤미향 의원 정의연 기부금 횡령 2심 공판 열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끼친 피해가 1,258억 원에 이르는데도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또,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하거나 항소심 재판 도중 다시 탈옥을 계획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등에서 1,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구치소 수감자와 도주를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김 전 회장은 실제 행동에 옮기려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서를 보면 실행할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며 1심 선고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20일은 정의연 기부금 횡령으로 윤미향 의원에 대한 2심 선거공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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