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미만 술자리 참석 검사 2명 징계 예정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검찰이 라임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했다는 검사 3명 중 1명에 대해 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소개자인 변호사 A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정수)은 김봉현 회장이 제기한 검사 향응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임 수사 당시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을 수사팀이 인지하였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100만 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검사 한 명과, 접대자인 김봉현 회장, 그리고 소개자인 변호사 A씨에 대해 오늘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술자리에 배석했으나 도중에 귀가한 두명에 대해서는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향후 감찰(징계) 관련 조치 예정이다.
검찰은 “김봉현 회장의 정치권 로비 관련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며 “김 회장이 제기한 전・현직 검찰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과 전관 변호사 통한 사건무마 의혹 등은 엄정하게 계속 수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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