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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와처] 차주혁, 아이돌에서 범죄자가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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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와처] 차주혁, 아이돌에서 범죄자가 되기까지
  • 장영준 기자
  • 승인 2017.06.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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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 흡입·투약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 선고
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 흡입·투약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차주혁. (사진=차주혁 SNS)

 

[한국정경신문=장영준 기자] 배우 차주혁이(26·본명 박주혁)이 대마초 흡연 등의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주혁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차씨가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지만 다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했고, 또 매매를 알선했다.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여러 차례 흡연, 투약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수사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차주혁은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차주혁은 지난해 3월 강 모씨에게서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구입한 뒤 이들을 삼키거나 흡연했다. 이어 8월에는 강남의 한 호텔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인에게 마약 판매자와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을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1명이 쇄골 골절 부상을 당해 약 2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나머지 2명은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다.

10인조 혼성그룹 남녀공학 출신인 차주혁은 2010년 아이돌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활동 당시 열혈강호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행 루머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음주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유출돼 논란에 휩싸였다.

2015년 남녀공학이 해체된 뒤 차주혁은 배우로 전향하며 이름도 본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2012년에는 JTBC 드라마 '해피엔딩'에 출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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