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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부당광고 제재절차 착수…트롬 건조기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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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부당광고 제재절차 착수…트롬 건조기 과장광고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4.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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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사진제공=LG전자
▲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사진제공=LG전자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돼 공정위가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4일 공정위는 오는 14일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한 혐의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LG전자가 트롬 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은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조기는 구조상 의류에 붙은 먼지가 기기 내부에 달라붙어, 이를 소비자들이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LG전자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하며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기기 안에 먼지가 낀다는 민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되기 시작했고 지난 2019년 7월에는 해당 건조기를 구매한 247명이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LG전자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광고했다. 하지만 콘덴서 바닥에 1.6∼2.0L의 응축수가 모여있을 때나 함수율(의류가 물을 머금은 정도)이 10∼15%일 때만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2019년 LG전자가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LG전자는 조정안을 거부하고 대신 2016년 4월 이후 판매된 건조기 145만 대 부품을 개선된 것으로 교체하는 무상 수리 서비스를 했다.

소비자들은 “수리를 신청한 고객에게 제공하던 무상 수리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에게까지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고, 지난해 1월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소비자 560명을 대리해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 조사를 마치고 14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 LG전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앞서 2019년 11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면밀한 조사 끝에 LG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면서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때마다 자동세척이 작동했기에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한다는 광고가 미흡했다고 본 것이며, 이에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시정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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