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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200억 배임·800만 달러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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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200억 배임·800만 달러 뇌물"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9.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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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국회 문턱 넘을지 관심 집중
▲ 이재명 단식 모습. 사진출처=YTN영상 캡처
▲ 이재명 단식 모습. 사진출처=YTN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함께 수사해 온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2백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8백만 달러 규모의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이나 병원 치료와 관계없이 원칙대로 사법 절차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이 대표의 두 번째 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에 달하는데,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모두 네 가지다.

먼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적용된 혐의는 배임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1,3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는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지사 시절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다.

네번째는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담겼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 일각에선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감에 따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 청구가 가능하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피의자 권리 외에 다른 요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단 원칙론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고 친명과 비명간의 격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대표와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을 주요 구속 필요 사유로 강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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