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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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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속도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7.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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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 때문에 촉발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말~7월 초에 연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달 중순부터는 연구를 본격 시작해 연구용역 기간을 11월까지로 잡고 있으며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년 5월1일 대기업집단 지정 때 외국인 총수 지정이 어려운 현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계획대로라면 동일인(총수) 지정제가 도입된 1987년 이래 35년만에 제도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핵심 연구내용은 외국인 총수 지정 필요성과 외국인 총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및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연구가 과제다.

일각에서는 동일인 지정제에 대해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로 인식해 폐지 필요성을 주장 중이다.

공정위는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기조로 하여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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