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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OK] 서울 매매가격 5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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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OK] 서울 매매가격 5주 연속 상승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6.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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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강남 등 주요 지역이 서울 매매가격 견인 
서울 전세가격, 올 들어 가장 높은 오름폭 나타내
▲ 6.1 지방선거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점이 지나면서 시장 내 불확실성이 다소 개선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6.1 지방선거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점이 지나면서 시장 내 불확실성이 다소 개선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6.1 지방선거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점이 지나면서 시장 내 불확실성이 다소 개선됐다.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개발 공약이 쏟아졌지만 당선자 확정 전에는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중앙 정부 지원이 없다면 당선 이후에도 진행이 어려운 사업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수요층도 호재가 확실한(도심 정비사업 혹은 신도시 특별법) 지역 위주로만 관심을 높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유예된 가운데, 과세 기준점까지 임박하면서 외곽지는 물건들이 쌓여가는 현상도 감지됐다. 다만 세금 회피성 매물은 6월 1일 과세 기준점이 지나면 일부 잠기는 현상이 일반적이어서 매물량이 추세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지난주와 동일한 변동률을 나타냈다. 재건축이 0.01% 하락했지만, 일반 아파트가 0.03% 올랐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0.01% 올랐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지난주 일시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지만 한 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특히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임대차3법 시행 2년차인 8월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금주 서울은 0.03% 상승한 반면 신도시는 0.02%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 매매

서울은 서초, 강남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오른 반면 노원, 은평 등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초(0.11%) △강남(0.07%) △영등포(0.04%) △마포(0.03%) △강동(0.02%) △양천(0.02%) 등이 상승했다. 반면 ▼노원(-0.06%) ▼은평(-0.05%) ▼관악(-0.04%) ▼중랑(-0.03%) ▼성북(-0.02%) 등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위주로 재정비 기대감에 올랐다. △분당(0.10%) △일산(0.05%) △중동(0.04%) △산본(0.01%) △김포한강(0.01%) 등이 오른 반면 ▼광교(-0.14%) ▼동탄(-0.11%) 등은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이천(0.10%) △김포(0.04%) △파주(0.04%) △안양(0.03%) △평택(0.03%) △부천(0.02%) 등이 올랐다. 반면 ▼화성(-0.07%) ▼성남(-0.03%) ▼인천(-0.03%) ▼수원(-0.02%) 등은 떨어졌다. 
 
◆ 전세

서울 전세시장은 25개구 중 상승 8곳, 보합 11곳, 하락 6곳 등으로 나타났다. 보합(0.00%)이 다소 많았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의 오름세가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 △송파(0.11%) △서초(0.08%) △마포(0.05%) △영등포(0.05%) △강남(0.04%) △구로(0.03%) 등이 올랐다. 반면 ▼관악(-0.08%) ▼서대문(-0.05%) ▼성북(-0.04%) ▼중랑(-0.03%)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일산(0.05%) △파주운정(0.05%) △중동(0.04%) △평촌(0.03%) △김포한강(0.02%) 등이 올랐다. 반면 ▼동탄(-0.22%) ▼광교(-0.09%)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김포(0.06%) △이천(0.06%) △구리(0.04%) △성남(0.04%) △파주(0.04%) △남양주(0.03%) △부천(0.03%) △수원(0.03%) 등이 오른 반면 ▼인천(-0.07%) ▼안산(-0.01%) 등은 하락했다. 
 
최근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 적용과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미래 소득 반영폭 확대, 여기에 초장기(최대 50년) 주택담보대출도 도입 등을 담았다.

다만 제도 시행 시점은 3분기여서 당장 실수요자의 대출규제 환경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이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매도 물건들이 시장에 나와있지만 수요층의 자금 마련 한계로 인해 거래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R114의 윤지해 수셕연구원은 "임대차3법 시행 2년차인 8월이 다가오면서 전세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과거 대비 높아진 전세가격 부담 영향으로 4월 전ㆍ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기는 등 월세화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라며 "임대차 보증금 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지만 금리 인상기 대출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층은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를 앞두고 매매 혹은 전세와 월세 사이의 선택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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