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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칼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심각성, 더욱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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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칼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심각성, 더욱 설득해야
  • 김필수 칼럼니스트
  • 승인 2022.10.0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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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으로 글로벌 시장이 떠들석하다. 이 법의 탄생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후변화, 자국 우선주의, 일자리, 약자와의 동행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하면서 정치적으로 탄생한 법안이다. 원래의 BBB법안이 정리되고 변형되면서 지금의 IRA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이 법안은 7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자유무역체계인 FTA를 흔드는 법안이라는 인식때문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법안으로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대통령 서명 직후 발효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 현대기아차가 보조금(한화 약 1,000만원)을 받지 못하면서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시행 직후 통상교섭본부장은 물론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산학연관이 반발하며 각 분야에서 미국 정부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약 4개월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미국에 약 15조원을 투자한다는 현대차 그룹에 '투자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이 물 건너갈 정도로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최근 미국 유력지인 WSJ에서도 미국 투자 해외 기업 중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인력 등 가장 많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만든 상황에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맹방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크다는 기사를 낸 부분도 참고할 만하다. 최근에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공장이 들어설 미국 조지아주 소속 상원의원이 한국 등에서 생산한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오는 2026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2025년이면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은 정상 운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우선 11월 중간선거 직후가 개선시점으로 가장 유력하다. 아직 IRA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부분이 약하여 준비하고 있는 만큼 틈새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라도 꼭 수정해야 한다.

둘째로 법안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특례 조항 삽입은 우리만을 위해서 하기는 어려운 만큼 유예를 두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미국과 FTA하고 있는 국가로 유예를 하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법안을 손대지 않으면서 가장 적용하기 좋고 미국 정부도 눈치를 보면서 하기가 가장 타당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로 한미FTA의 당위성이다. 이번 내용을 보면 미국산이 아닌 북미산으로 이전 법안이 바뀌면서 캐나다와 맥시코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FTA를 한 국가는 손으로 꼽는다. 유럽연합이나 일본도 안되어 있는 협약을 맺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북미산이라고 하면서 주변 FTA국가는 포함하면서 막상 대한민국은 빠진 부분은 미국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파고 들어야 한다.

넷째로 대통령 서명 직후 발효는 비상 시국 이외에는 하지 않는 관례라는 점이다. 서명한 날인 지난 8월 16일 이전에는 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다가 졸지에 17일부터는 받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 진행된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 부분도 중요한 설득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 같은 미국산 전기차도 상호 호혜적으로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자극적인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테슬라 등이 국내에서 받은 보조금은 채 200억원이 되지 않지만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은 수천 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세계 최고 수위급의 시장 규모와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인 만큼 우리에게 미국 시장은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가장 크게 하고 있다. 감정적이기보다는 설득으로 바꾸고 다시는 이러한 법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섯 째 과연 IRA 제도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의 보조금 불이익은 발등의 불이어서 해결해야 하지만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40% 이상의 미국이나 미국과 FTA 한 국가의 배터리 광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배터리 주요 국가는 한중일이고 이중 일본 미쓰비씨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외하고 미중 간의 경제갈등 대상국인 중국도 배제하면 결국 배터리 보급은 우리 배터리 3사가 주로 해야 한다. 현재 미국 내에 10여개 이상의 미국 제작사와 국내 배터리사가 합작하여 공장을 준공하거나 진행 중인데 우리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미국산 전기차 제조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문제로 연동된다. 부메랑이 되는 만큼 이 부분을 향후 주목하여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치 않아도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미국 내의 반대 세력이 과반이었던 만큼 내부의 반대 의견을 활용하는 전략적인 부분도 꼭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은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는 강대국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세력도 약하고 원자재, 시장 등도 좁은 우라에게는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상황이다. 지금의 현황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보호주의 경향이 확산되지 않게 흐름을 조율하고 설득하는 체계적인 계획도 더욱 중요하다. 결국 우리는 수출을 통하여 우리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국가인 만큼 더욱 냉철하고 현명한 계획과 실행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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