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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거부 선관위, 이번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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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거부 선관위, 이번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6.04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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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선관위 두둔 공생적 동업관계 아닌지 의심“
국민의힘, 노태악 선관위원장 거듭 사퇴 촉구
이종배 서울시의원, 선관위 전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국민의힘은 4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선관위 아빠찬스, 형님찬스 채용에 이어서 자녀들을 본인 근무지에 꽂은 근무지 세습까지 밝혀지고 있다며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고용세습에 대해 사과한다고는 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고 심지어 더 나아가 이런 부패 악습을 적당히 활용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선관위 고위직 내부자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범법행위도 버젓이 저질러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마시고 사퇴로서 행동하는 책임을 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보여주시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헌법과 법률에 관련 조항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데로만 해석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자기조직 보호만을 챙기는 조직이기주의이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국민의 분노와 청년 세대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며 반성과 자정능력을 회복할 방도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사퇴로 국민적 공분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4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직접 수사까지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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