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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에 태도바꾼 선관위...국민 두렵지 않은 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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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에 태도바꾼 선관위...국민 두렵지 않은 독립기관?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6.14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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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권익위 조사 협조는 국민 속이려는 꼼수" 지적
정 부위원장 "선관위, 현장조사 비협조…저항해도 부패행위 조사"
선관위 "권익위에 자료제출, 감사원 실무 협의 중...입장 변화 없어"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조사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전면 감사 거부를 이유로 권익위의 현장 조사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선관위는 "권익위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들어와있고 감사원에서도 실무적으로 감사과와 협의·조율하는 단계에 들어가 사실상 감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권익위 자료제출과 감사원 감사 관련해 대응하고 있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앞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는 6월2일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선관위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출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금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선관위는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앞서 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정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선거관리는 사무의 중립성이 보장될 뿐 사법부와 달리 기관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면서 나아가 권한쟁의를 준비하고 있다. 권익위도 감사원의 감사 시작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익위 조사에 대한 비협조는 "공정과 정직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선관위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오로지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숨기고 구성원의 불법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전날 오후 늦게 유선으로 "감사원과 감사 범위를 협의 중에 있다"며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후 다음 날 오전 공식으로 조사 거부를 통보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오후 5시쯤 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혀온 만큼 그 동안 권익위에서 요청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 자녀 채용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왔다"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이후 감사원 측에서 감사범위 등에 대해 권익위와 협의 조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에 선관위 또한 감사원의 감사와 권익위의 조사 범위 등이 중복되므로 양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재 감사원이 중앙 및 시·도 현장 감사를 실시 중인 상황에서 권익위의 현장 조사 협조요청은 감사원의 감사 범위 등과 중복되므로 기관 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전·현직 고위 간부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소쿠리투표’ 논란, 북한 해킹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며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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