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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즉각 중단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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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즉각 중단되야"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4.1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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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헌법파괴 및 국민 보호 아닌 부패수호 행위, 새 대통령 국정운영 방해"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고 했다. 사진=JTBC 뉴스영상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고 했다. 사진=JTBC 뉴스영상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한 것에 대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소위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라며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고 했다. 또한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라고 해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인수위는 "국민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사실상 철회하는 중간평가를 한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모두,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民意)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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