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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민주당 단독 상정 소위 통과...국힘 “보완수사권 완전박탈, 합의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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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민주당 단독 상정 소위 통과...국힘 “보완수사권 완전박탈, 합의문 위반”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4.26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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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반대의견을 내세우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출입기자단
▲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반대의견을 내세우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출입기자단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원내대표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다시 합의할 것을 요구하자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단독 의결로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합의문의 정신을 철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국민의힘과 도대체 어떤 합의와 약속을 더 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 여야 합의안을 가지고 오늘 법사위를 차질없이 밟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라고 법안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의총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둘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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