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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검수완박? 법을 이처럼 손쉽게 만드는 나라, 민주주의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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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검수완박? 법을 이처럼 손쉽게 만드는 나라, 민주주의 위험" 경고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4.26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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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사진출처=이병태 교수 페이스북
▲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사진출처=이병태 교수 페이스북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오랜 칩거 뒤에 '검수완박'에 대해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이처럼 손쉽게 만드는 나라의 민주주의는 위험하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사고라도 한번 나면 법의 타당성이나 영향평가도 없이 특별법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학교에 없을 새벽시간 공휴일에도 학교 앞이라고 시속 30km 가라는 법을 만드는 나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법치의 준칙이 바뀌는 법을 공청회 한번 없이, 오로지 당파적 이해를 위해 며칠 만에 몰아치겠다는 다수당의 횡포가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대한민국 무지한 당파적 의원들이 법을 만들기 어렵게 하는 정부 조직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포퓰리즘과 당파적 정치인들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했다. 특히 "더 한심한 것은 저들의 대부분은 초선의 아마추어들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쓴 글 전문이다.

[검수완박 사태를 보며 드는 단상]

1. 법을 이처럼 손쉽게 만드는 나라, 민주주의의 위험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사고라도 한번 나면 법의 타당성이나 영향평가도 없이 특별법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없을 새벽시간 공휴일에도 학교 앞이라고 시속 30km 가라는 법을 만드는 나라다.

민식이 법은 보험회사들이 차량보험에다가 다시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공포 마케팅을 해서 온 국민이 세금 아닌 세금처럼 보험료를 내도록 만들었다. 오늘 아파트 재계약 때문에 통화한 내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세입자는 정확하게 윤희숙 의원의 예측대로 전세물량도 없애고 전세금도 급등시킨 문재인의 임대차 3법에 치를 떤다.

한 나라의 법치의 준칙이 바뀌는 법을 공청회 한번 없이, 오로지 당파적 이해를 위해 며칠 만에 몰아치겠다는 다수당의 횡포가 펼쳐지고 있다.

미국이 세상에 없는 대통령제의 정부 체제를 만들 때 당시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의 직접민주주의적 구상과 민주주의의 위험을 간파했던 존 아담스(John Adams) 간의 대 논쟁이 있었다. 미국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한 페인(Paine)이 소선거구로 미국을 쪼개서 390 개정도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단원제 의회에 의한 의원내각제 제안을 "지나치게 민주적인" 위험으로 간주하고 정부를 3부 간 견제와 양원제로 만들어 우중 민주주의의 위험을 보완하는 제안을 아담스(Adams)가 했고 그것이 지금이 미국 정부의 근간이 되었다.

한국이 당파적 법 만능주의를 막기 위한 정부 구조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필요를 지금 민주당이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다수당이니까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강변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위험한 것이다. 그 위험을 숙의하고 자중하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건국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John Adams와 그의 맏아들 John Quincy Adams는 미국의 2대, 6대 대통령을 했는데 IQ가 155, 168로 미국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은 대통령 15명 중에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무지한 당파적 의원들이 법을 만들기 어렵게 하는 정부 조직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포퓰리즘과 당파적 정치인들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더 한심한 것은 저들의 대부분은 초선의 아마추어들이라는 점이다.

2. 민생과 법치 -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에 대한 유감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만 걱정하기로 했다면 검수완박의 이슈에서 비껴가고 있다. 여소 야대 정부에서 정쟁의 당사자로 야당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고육책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대통령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별로 없다. 선진화된 경제에서 대통령이 경제를 망치는 일은 할 수 있어도 (문재인이 완벽한 예다), 살리는 일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검경의 수사권과 먹고사는 문제는 별개인가 하는 점이다. 법치는 국민과 기업의 자유와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국가 기반이다. 법치가 흔들리면 당연히 분쟁 해결의 비용이 늘고, 부패가 늘고, 약육강식의 정글이 펼쳐진다. 재산권과 법치는 사회 안정과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즉 법치제도가 바로 먹고사는 일에 직결된 일이다. 국민이 "경제 대통령"을 원했다면 윤석열이 뽑혔을까?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경제 식견은 아주 위험한 수준이었다. 어쩌면 법치 바로 세우라고 뽑은 게 더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먹고사는 일과 법치제도가 별개인 것처럼 한 말은 틀리고 정직하지 못한 일이다. 누구보다 법치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가 어설픈 경제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 법치를 바로 세우는 업적을 남긴다면 그것이 훨씬 항구적인 역사적 기여와 업적이 될 것이다.

3. 검찰개혁 기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민주당은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했으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라면 정당과 국회는 공정하고 할 일을 다하는 조직인가?).

많은 사람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을 쉽게 말한다.
검찰과 국세청은 국가가 공인된 폭력이라는 무서운 조직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인신의 구속과 재산을 빼앗아가는 조직이 이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권한 행사에 대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해당사자는 많지 않다. 고소고발인과 피의자(피고발인)의 이해는 상반되고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한 쪽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검찰, 국세청이 인기 있고 신뢰받는 나라는 잘 없다.

우리는 검찰이 자신이나 조직의 이해를 국민보다 앞세우는 것을 부당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왜 검찰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않은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인센티브(동기부여)와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검사들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서 중수청, 공수부에 준들 그 새로운 조직 또한 검사들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경찰에 준들 경찰과 검찰이 정권 또는 사회적 이익 단체의 눈치를 보고 판단을 한없이 미룬다든지 법리에 벗어난 의사결정을 한다면 (나는 지난 10개월간 이 문제를 뼈저리게 고통스럽게 경험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대기업 때려잡고, 정치인 때려잡으면 정의로운 검사라고 하고, 권력자에 대한 수사 또는 수사 회피를 통해 검찰에서 출세도 하고 정의로운 검사라는 칭송으로 정치권에 진입했다. 즉 그들은 수사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추구할 인센티브를 제도가 권장한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검찰을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독립된 인사제도가 먼저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의 성과평가를 국민 복리 기준에서 하는 평가 제도 (인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소와 수사는 얼마나 신속하게 하는지? 범죄 검거율은 어떻게 되는지? 기소해서 무죄가 나는 오류는 얼마나 범했는 지로 평가해서 인사를 하면 된다. 무고한 사람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표적수사, 별권수사), 법원에서 무죄가 나는 기소를 남발해서 기업과 개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기소권의 남용 등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페널티를 주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같은 검사를 부처 이름을 바꿔 달고 중수청,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집중시키거나 정치권력의 시녀화를 심화시키는 것이지 문제 해결과는 정 반대의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FBI처럼 전문성을 키우는 조직개편일 수도 있다).

지금 대선에서 진 여당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검찰이 흔들리는 것은 검찰의 정의로움 부족만이 아니라 개혁을 부르짖으며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는 저 정치세력들, 정치적 논쟁을 고소고발의 남발로 검찰을 이용해 먹는 사이비 시민단체나 정치단체들, 법치를 집단 이해를 앞세워 유린하는 노조와 종교집단, 차도를 주차장으로 버젓이 점령하는 법치 무시의 일반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내는 결과다. 탈법과 무고성 고소고발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설계도 따라야 한다.

검사 경찰이 권력남용이 적고 덜 무서우려면 인신의 구속과 경제적 자유를 속박하는 법들을 안 만들면 된다. 한국에서만 형사죄가 되는 그 수많은 이상한 법을 이 없어져야 검찰이 표적 삼으면 무엇인 든지 얽어맬 수 있는 나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요약하면 이렇다. 기업이라면 문제의 근원을 찾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집단)을 표적 삼고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와 평가 제도를 고쳐 누가 그 일을 해도 조직(국민)을 위해 일할 제도 개선을 할 것이다.

문정부가 국민 통합에 왜 실패하고 진영 싸움으로 날이 새는 나라를 만들었을까? 적폐를 제도의 문제가 아닌 세력(사람)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적폐 세력은 척결되어야 하는 정의롭지 못한 단죄의 대상으로 만들었기에 개혁은 실종되고 증오의 진영 대결의 전쟁터가 되었다.  지금 민주당의 하는 짓은 검찰이 적폐 세력이라는 것이고, 자신들의 도덕적 결함은 눈감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도덕적으로 단죄하려 했던 "내로남불" 정치의 지난 5년의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이고 아직도 탄핵 이후 촛불 혁명이라며 기세등등 집권한 집단이 왜 단임으로 국민의 버림을 받았는지 자신들의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점에서 검사의 문제를 강단과 정의감 상실로 단순화해서 질타한 홍준표 의원의 시각도 세상을 군자와 성군들이 다 스리 기릴 바라는 인치의 성리학적 인식으로 전근대적인 시각이고 틀린 것이다. 해법은 제도 설계 (인센티브와 평가, 인사제도)로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하고 결과가 보장된다.

그런데 검수완박의 지금 풍파는 문제 해결이 아닌 민주당의 정파적 이해가 앞선 존 아담스( John Adams)가 우려한 '위험한 민주주의'의 적나라한 사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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