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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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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4.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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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단계적 축소...부패·경제 범죄만 직접 수사 가능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172표, 반대 3표로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검찰 직접 수사권 범위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어들 전망이다.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선거 범죄 수사권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 상정 예정해 다음 달 3일 처리된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본회의에서도 집단 반발했다.

국민의힘 일부 여성 의원은 항의 시위 도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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