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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결국 민주당 뜻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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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결국 민주당 뜻대로...?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4.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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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 검수완박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 개혁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법과 21년 8월 25일 언론중재법 상정 보류된 선례에 따르면 26일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본회의 상정 불가하다.  따라서 내일(28일) 본회의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주당이 강경하게 개의 요구할 경우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따라서 금일 중 본회의 소집 여부는 매우 유동적이다.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2개 법안 처리시 5월 3일 국무회의 전까지는 의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회기를 나누지 않고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로 강행처리 할 것이 유력하다. 

검찰청법 개정안 부칙에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를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겨두는 정의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정의당은 '검수완박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도 민주당이 수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종결동의' 또한 찬성 투표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전망이다. 

내일 본회의 개의시 24시간 이후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와 법안에 대한 표결을 두차례 반복하면 30일(토)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7일 오후 본회의 개의시 29일(금) 완료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과 일부 소신파 의원들의 이탈표 발생으로 종결동의 부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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